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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층간소음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2.

부동산소송변호사 층간소음 소송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시끄럽게 해 불쾌감이 든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부동산소송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 씨 모녀는 대구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2층에 거주하던 중 2013년 8월 박 씨 가족이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송 씨 모녀는 2014년 9월 박 씨 가족이 고의, 과실로 층간소음을 발생해 피해를 봤다고 소송을 냈고 박 씨는 송 씨 모녀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주 신고하는 탓에 아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비 등 1600만 원을 달라고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인한도를 넘은 소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박 씨 아내도 송 씨 모녀의 행위로 인해 거액의 치료비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송 씨 모녀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450만 원을 달라며 아래층 사는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보면 2014년 6월 3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 45 dB(데시벨), 야간 57 dB, 최고 소음도는 주간 62 dB, 야간 57 dB 이며,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각 5 dB을 더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송 씨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하긴 하지만 기준을 넘지 않았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생활소음으로 인해 불쾌감이 들었다고 그것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을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또 송 씨 등이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25년이 넘어 건물 노후화로 인해 소음이 심한 것으로 보여 층간 소음이 박 씨 가족의 행동만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박 씨 가족들이 일반적인 생활습관과 관념에 비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일으켰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층간소음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층간소음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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