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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7.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8년 5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B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8억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A씨는 주택부지 개발 사업을 포기한 후 B씨와 함께 2009년 2월 20일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도 취소했습니다. 


후에 B씨가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A씨는 2011년 5월 18일 소송을 냈는데요. A씨는 1심에서 승소한 후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하여 9억 5천만 원을 청구했고, B씨는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은 B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A씨가 소를 제기한 2011년 5월 18일부터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매수자 A씨가 땅주인 B씨를 상대로 토지 거래가 취소되었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땅주인 B씨가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9년 2월 20일이라고 봐야 하며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9년 2월 20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1년 5월 18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민법 제748조 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날로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계약파기 지연이자 계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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