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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소송 손해배상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11.

아파트소송 손해배상청구



미분양 아파트의 값을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산 가격보다 더 싼 값으로 건설사가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아파트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 등은 2011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4천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ㄷ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시공사가 2013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2%나 싼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시작하자 시공사가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할인 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를 어겨 손해를 봤다며 5천만 원 씩 배상하라는 아파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울산 남구 신정동의 ㄷ 아파트 수분양자인 A씨 등 10명이 이 아파트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소송,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아파트소송 판결문을 보면 피고 회사들이 분양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분양 세대 처리를 위해 판로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계약 자유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A씨 등에게 적용한 분양가보다 할인해 분양했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칙 혹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A씨 등과 계약 당시 추후 추가적인 할인분양의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분양 업무의 성격상 분양기간에 경제사정의 변화가 생겨 어쩔 수 없이 할인 분양을 하게 되는 것인 점과 사적 자치의 원칙상 분양자인 피고들은 사업수익을 확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를 변경할 자유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피고들이 A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가 추가 할인 가능성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A씨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들이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해도 A씨 등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는 이 아파트의 입지와 편의시설 그리고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할 것이어서 A씨 등이 단지 피고들의 약속만을 믿고 이후 할인분양으로 인한 가치 하락이 없으리라는 이유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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