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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28.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B씨는 2013년 6월 A씨에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1억 1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조항도 마련했는데요.





B씨는 계약 당일에 1천만 원을 받았고 계약금 나머지인 1억 원은 다음날 송금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계약 직후 송금받기로 한 계좌를 폐쇄한 뒤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1천만 원의 두 배인 2천만 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씨는 부동산 계약파기, 계약해제를 위해선 2천만 원이 아닌 계약금 1억 1천만 원을 기준으로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B씨는 A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1천만 원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 B씨는 A씨에게 총 8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소송에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당한 매수인 A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씨는 A씨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1천만 원을 포함해 총 8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매수인이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을 교부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을 교부받은 B씨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돈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돈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문제가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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