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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21.

부동산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 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해 전세금을 가로 챘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서초구의 한 빌라 주인인 장 씨는 2006년부터 임대로 수령 등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를 차 씨에게 맡겼습니다. 차 씨는 공인중개사 박 씨의 중개보조원이었습니다. 





그러던 2008년 5월 차 씨는 장 씨나 박 씨로부터 대리권 위임도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주 씨와 이 빌라의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30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 박 씨가 중개한 것처럼 작성되었는데, 이것도 박 씨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차 씨가 임의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었습니다. 차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 챙긴 후 종적을 감췄습니다. 





2012년 3월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장 씨는 자신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주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보증금의 80%에 달하는 4200여만 원을 주고 빌라를 넘겨받았습니다. 장 씨는 차 씨의 업무상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인 박 씨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박 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42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사건을 심리한 민사 단독 판사는 장 씨가 박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 씨와 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8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문을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보면 차 씨는 박 씨의 중개보조원이었을 뿐 아니라 장 씨로부터 빌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년간 처리해 온 자라며 차 씨에 대해 박 씨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지지만 장 씨도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어 두 사람간의 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판사는 장 씨가 차 씨에게 빌라 관리를 맡긴 기간이 더 오래되고 얻은 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장 씨에게 80%, 박 씨와 협회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전세금 등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법률적 지식과 소송경험이 풍부한 김채영 변호사 등의 부동산소송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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