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5.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



아파트의 소유권을 획득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도 함께 획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아파트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A씨가 R건설 회사를 상대로 낸 아파트 소송 소유권대지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995년 마산시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한 R사는 2년 뒤 B씨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요. 


당시 R사는 B씨 앞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이유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후 2007년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대지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안 되어 있자 R사를 상대로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을 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해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R사는 건물을 신축해 분양했고 현재는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R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가 된 전유부분의 처분에는 그에 대응하는 대지사용권도 수반되어 함께 이전됐다고 못 볼 바도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원고에게 건물을 판 수분양자가 R사로부터 전유부분인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대지부분인 이 사건 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소송 대지사용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