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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9.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집주인이 약속한 근저당권 감액등기를 하루 늦게 했더라도 임차인은 곧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씨는 2012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를 류 씨로부터 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11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류 씨의 아파트에는 한도액이 1억 9천여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류 씨는 보증금 잔금 지급일인 같은 해 12월 27일까지 근저당 한도액을 5천여만 원 줄이기로 나 씨와 특약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까지 그대로였고, 이를 확인한 나 씨는 그 자리에서 류 씨에게 근저당권 감액 변경 등기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류 씨는 이튿날 곧바로 근저당권 설정 한도액을 1억 4천여만 원으로 줄여 이를 등기한 다음 의무를 이행했다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나 씨는 부동산소송을 냈으며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류 씨가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부동산소송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 나 모 씨가 집주인 류 모 씨를 상대로 류 씨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낸 부동산소송 임대차 보증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계약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모 씨가 한 해제 통고는 특약사항으로 정한 근저당권 감액 등기 채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것인데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이뤄진 바 없어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나아가 나 씨의 해제통고는 이행의 최고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류 씨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라고 보기에 충분한 그 다음날 곧바로 특약상의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나 씨는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송 근저당권 감액등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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