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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양도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4.

부동산변호사 임차권 양도



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에게 1년 이상 외국 체류 등과 같은 법령이 정한 입주권 양도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2011년 5월 서울에 있는 H사의 임대주택을 임차했다가 1년 이상 외국에서 근무해야 하는 사정이 생기자 2012년 2월 B씨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을 단독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실제로는 입주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 근무하게 됐다며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H사가 거부하자 2012년 9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임대주택 임차인 A씨가 임대주택사업자인 H사를 상대로 낸 임차권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변호사와 확인해보면 A씨는 입주자 명부에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가족사항에 기재했지만 혼자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고, A씨는 물론 세대구성원 중 누구도 실제로 입주한 사실이 없다며 1년 이상 외국 체류할 사정이 생겼다고 해도 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것은 임차권 양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1항 제1호 다목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1년 이상 머무를 경우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부동산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어 재판부는 법에서 정한 양도 제한 요건이 규정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고 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해 실제 주거 수요를 충족하려는 임대주택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양도가 허용되는 요건을 입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해 임차주택에 입주하지 않은 채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 것을 부동산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임차권 양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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