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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후순위 임차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22.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후순위 임차권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후순위 임차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중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구 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성 씨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1억 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A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성 씨와 협회는 연대하여 2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구 씨는 2012년 5월 공인중개사 성 씨의 소개로 18가구가 사는 한 다가구주택 소유주와 보증금 4200만 원에 2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입주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4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구 씨의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기재되었는데요. 그러나 2013년 10월 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6억 원에 낙찰되어 매각대금이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과 선순위 주택 임차인들에게 배당되었습니다. 





구 씨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배당권이 후순위라는 이유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 씨는 성 씨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와 그 보증금 액수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회수에 관한 걱정 없이 계약을 했다며 성 씨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성 씨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다 설명했다며 구 씨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맞섰는데요. 법원은 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성 씨는 이 계약 전에도 같은 주택 세입자 4명의 보증금 합계 2억 원인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음에도 구 씨의 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구 씨가 향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한 것으로 보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만 구 씨도 다가구 주택인 건물의 실제 이용 현황을 잘 비교하고 검토했다면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중개인 설명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며 성 씨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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