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대학교 2학년생으로 어머니는 어렸을 적 돌아가셨으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장남인 아버지가, 1년 후인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할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당시 임야 2만평과 대지 200평, 주택 등의 유산을 남겼으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 1명 씩 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는 할아버지의 유언이 없었음에도 외아들인 김 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에서 제외한 채 상속재산을 모두 차지했으며 김 씨가 상속분을 요구해도 상속을 주지 않은 경우 김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상속권이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김 씨가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대신하여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 제1001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사람의 순위에 대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재산상속의 공평과 정당성이라는 상속의 본지에 합치는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대습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김 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김 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것이지만 사례의 김 씨는 단독으로 대습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속분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 할아버지가 사망한 당시의 민법규정이 적용돼 김 씨의 아버지의 상속분은 1/5이 되며, 이것을 김 씨가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씨는 위와 같은 정당한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삼촌과 고모가 김 씨의 상속분까지 상속한 것으로 보여 김 씨는 삼촌과 고모를 상대로 김 씨의 상속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이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가 안 되어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하며,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속등기가 되어 있으며 김 씨의 삼촌과 고모 등이 상속권 혹은 상속분에 대해 분쟁을 한다면 재판을 통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 씨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위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고, 이런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로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재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김 씨의 삼촌, 고모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응해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습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은 복잡하므로 이러한 분쟁이 생겼다면 상속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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