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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7.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는?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디지털과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내는 유명 파워블로거의 경우 웬만한 중소기업의 매출을 뛰어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작년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10명 중 9명이 사용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가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축적된 디지털 유산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하게 된 뒤 상속이 가능할 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디지털 유산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메일, 메신저 계정이나 게시물, 사이버머니, 웹툰 등 저작물, 사진 및 동영상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는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등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의 이라크 참전 용사인 A병장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부모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벌인 디지털 유산 상속 소송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A병장의 부모는 고인이 된 아들이 생전에 받은 이메일을 요구했고, 포털 사이트 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에 나선 것인데요. 결국 포털 사이트는 패소하여 A병장이 받은 이메일이 담긴 CD를 유족에게 제공해야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가 간헐적으로나마 이슈로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유산 상속이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어려운 이유가 살아 있는 사람을 규율하는 법규는 많지만 사망한 사람의 인터넷 정보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법상 디지털 유산을 재산권적 성질로 규정하더라도 디지털 유산은 제3자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족 내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의 디지털 유산의 제공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청구한다거나 디지털 유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내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비밀보호 규정 등이 남아 있어 서비스 제공자가 망자의 허락 없이 디지털 유산을 넘길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과징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가 굳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상속인에게 디지털 유산을 넘길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이 디지털 기술을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서는 원칙만 정해두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인 차원의 논의와 대응 방안 마련은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망자의 재산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데,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해 포함할지, 재산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어느 정도 예외로 둬 적용할지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는 아직 소송이나 판례가 없는 상태로 학자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디지털 콘텐츠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분위기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보완책을 함께 고민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속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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