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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24.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유증 혹은 증여 행위를 지정해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상속분 침해를 막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 권리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ㄱ씨는 1999년 7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2분의 1지분을 며느리 ㄹ씨에게 증여한 후 2008년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딸 ㄴ씨는 남동생 ㄷ씨가 상속 전에 어머니 ㄱ씨의 현금을 무단인출하고 남동생의 아내 ㄹ씨가 토지 증여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동생의 집을 찾아가 너희들이 엄마한테 받은 땅도 내가 찾아 가는가 못 찾아 가는가 두고 보자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ㄴ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ㄱ씨가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뒤인 2009년 준비서면에 의해 ㄴ씨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했다며 민법에서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ㄴ씨가 유류분 침해 상속분 9억 5000여만 원을 반환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를 말소하라며 다른 상속인 ㄷ씨와 ㄷ씨의 아내 ㄹ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산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혹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해 상속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인이 유증 혹은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재산의 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엔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어 비록 유류분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그 청구 속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ㄴ씨는 ㄷ씨가 ㄱ씨의 거의 유일한 부동산인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ㄱ씨가 사망한 지 2주일 남짓 후 ㄷ씨의 집을 찾아 토지를 독차지한 것을 비난하며 자신도 토지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고 이를 위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ㄴ씨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이 사건 토지의 증여행위를 지정해 반환청구를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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