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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라면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5.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 상속포기라면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포기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도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법상 사법상의 계약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일방적으로 상속자라는 신분을 포기하는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신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던 A씨는 2010년 아버지가 사망한 후 서울에 있는 집을 어머니 B씨와 함께 상속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든이 넘은 어머니가 홀로 사는 집을 처분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어머니에게 집을 주려고 했지만 상속포기 기간도 놓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빚으로 인해 집이 처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민 끝에 A씨는 부동산을 어머니 B씨가 단독 상속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분을 0으로 만들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ㄱ사는 이것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으며 A씨는 실질적으로 상속포기와 다르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ㄱ사가 A씨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부동산 권리를 포기하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했다며 A씨의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A씨는 ㄱ사에 1200여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실질적으로는 상속포기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재산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엄격히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법이 상속포기에 대해 엄격한 기한을 요구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상속을 포기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해도 재산분할협의를 상속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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