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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4.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 포기 효력과 관련해 상속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후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한 이후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계속되는 반면 한정승인은 이후의 상속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상 한정승인 제척기간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 외에도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상속소송 대법원 판례를 더욱 구체화 한 것입니다. 


2009년 11월 B씨의 형이 사망하자 다음해 1월 형수와 조카들은 상속포기 신고를 했습니다. 2010년 5월 A씨는 B씨에게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상속소송 상속포기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데 귀하가 3순위 상속인이므로 사실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B씨가 한정승인을 하자 A씨는 내용 증명 수령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한정승인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채권자 A씨가 피상속인의 동생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상속소송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는 것은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보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은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이 수령해 B씨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에 1,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로 인해 B씨가 3순위 상속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A씨가 1순위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A씨가 스스로도 B씨에게 상속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B씨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인의 다른 채권자가 보낸 승계 집행문에 의해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야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속소송 한정승인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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