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11.

상속분쟁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P시내 땅 1만평을 두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였습니다. 종중은 A씨가 아버지에 이어 이 땅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는데 실소유자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 2013년 5월 A씨는 사망했고, A씨의 부인과 3명의 자녀는 이 땅을 상속받고 종중과의 재판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P시는 지난해 2014년말 A씨의 부인에게 취득세 등 2천만 원 가까이를, 3명의 자녀에게는 1천 100여만 원을 각각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요. 





하지만 A씨의 자녀들은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가 사망해 소송 당사자가 되었을 뿐 땅을 실질적으로 취득해 사용 권리와 수익권리, 처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라며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P시를 상대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을 상속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부인과 자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P시의 손을 들어준 것을 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상속분쟁변호사와 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물의 이전을 기초로 세금 납부 능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며 부동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해 얻어질 이익을 보고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이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소유권을 갖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만 이전하는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P시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인 것을 상속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해 곤란한 처지에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