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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업상속공제제도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7.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영자를 만나보면 이들이 체감하고 있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자들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대부분이 비상장회사 주식으로 자녀들이 상속 받을 경우 이에 대해 세무상 평가가액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자녀들이 주식을 상속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이를 양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의 세율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세법은 이러한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출액 약3천억 미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 정도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자들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 현행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 여러 요건 중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규정은 가업상속 적용시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이 상속받아야 한다는 단독상속에 대한 규정입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가업의 주식을 상속인 1인이 상속 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과 약 50%씩 균등하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개 이상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영자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는 큰아들 또 다른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상속하는 경우 또한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인 1인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2개의 법인을 모두 한 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지 않은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에 대해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내용 관련한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관한 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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