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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분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1.

상속분쟁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상속분쟁이 외국 못지않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상속분쟁은 지분에 관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혼인 외 출생자가 자신도 상속인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등 가족관계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상속 관련 새로운 트렌드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 거주 노년층 중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조사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연령대가 낮은 신 노년층 일수록 주택 상속의 뜻이 없다는 의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실질적인 상속 유무 결정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부모자식 간 새로운 상속분쟁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분쟁의 경우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국내 재벌 중 절반 이상이 혈족 간 상속재산이나 경영권을 원인으로 분쟁 및 다툼에 휘말려있는 사실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인데요. 특히 과거와 달리 기본적인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 외에도 수명이 길어지며 부모의 노후대책과 맞물려 새로운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보통 사전에 협의 없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상속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상속의 유무를 사전에 결정하는 사례가 많아지며, 관련 분쟁에 대한 문의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양한 상속분쟁 중에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쟁점으로 유류분소송을 대표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상속 개시 이후 재산분배에 인정하지 못한 상속인들 중 유류분이 유언보다도 앞서는 권리임이 알려지며, 해당 유류분에 대한 권리주장이 분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류분의 경우 상속인이 법률상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으로, 유류분이 재산이 많은 상속인 간 대표적인 상속분쟁 원인으로 떠오르며 사전 증여 및 유류분 산정 등이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유류분 산정 기준 몇 가지를 알아두면 유류분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미리 증여한 부분이라도 유류분 산정 시 포함되며, 미리 증여가 이루어진 부동산의 경우 시가 결정은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뒤늦게 알게 된 증여사실의 경우 1년 안에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데, 다만,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난 경우 청구 불가합니다. 그 밖에 피상속인 사망 전 작성된 자녀들의 각서는 유류분 분쟁 시 효력을 지니지 못 한다는 점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상속분쟁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인정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사례인데요. 이 사건 청구인인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가 사망한 뒤 재산의 상당부분이 이 씨의 모친에게 상속되자 재산분할 청구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이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점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실혼 부부에 대해 법률이 정한 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에 관해 다툼이 생겨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반면, 일부 재판관들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전 사실혼 해소와 비교할 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볼 수 있는 분쟁 사례의 똑같은 유형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연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과 얽힌 권리의 다툼 등 상속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상속 법률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은데요. 또한 다양한 해결방법을 유추할 수 있는 법률적 조력자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상속의 경우 미리 명확하게 준비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수록 현명한 상속분쟁의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데요. 이에 대해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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