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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살펴보면



실제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해당 법률의 제한적 적용에 대한 건의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상공회의소의 건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업상속 시 상속인이 1인으로 제한되어 공동상속의 경우 실질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즉, 해당 법규정상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외에도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부 내용이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각 요건에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상속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 상속인이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해당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로 인한 상속세 규모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낳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업상속 관련 행정심판이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청구로 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배로 커질 수 있는데요. 관련법에서는 공제 받은 금액에 해당 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으로 규정된 행위의 경우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해당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 제한 규정 외에도 최소 10년 이상으로 규정된 과거 업력 요건,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등이 가업상속 활성화를 제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적용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가업상속 확대에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까다로운 요건 충족이 필요한 가업상속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김채영 변호사 등 상속과 관련한 법률적 조력을 통해 다양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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