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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의해야만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26.

상속회복권 제척기간 주의해야만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상속인이 아닌 사람과 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상속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고의로 혹은 잘못하여 사실상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민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상속회복권의 사항을 살펴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이 다른 상속인들 모르게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회복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실무에서 볼 수 있는 공동상속인 관련 분쟁을 살펴보면 상속회복과 유사하지만 다른 성질의 것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사망 전부터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이 피상속인의 명의수탁자로 부동산 등을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기가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돌려야 하며, 상속문제는 이후의 것으로 상속회복청구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으로 인해 침해된 경우라면 상속권자 혹은 그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공동으로 상속회복청구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또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조항은 상속회복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사항을 들었는데요.


이에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속회복권 제척기간에 관련한 내용과 상속회복권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은 관련 법률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가 더욱 극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법적인 상속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상속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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