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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3.

부동산 명의신탁 유형과 소송



일반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실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동산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왔으며,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 불법행위에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가족 또는 친척 사이에 흔히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인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을 맺게 만드는 이유 중에는 신탁자와 수탁자의 신뢰 관계가 존재합니다. 보통 신탁자와 수탁자는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규제나 세금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소송으로도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은 단순 명의신탁,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이며,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해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단순 명의신탁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매도인인 전 소유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 소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는 부동산 명의신탁 관계상 합당한 법률적 원인 없이 신탁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그와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이 다소 복잡한 소송에 속합니다. 사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사안마다 소송전략이 상이하여 승소 경험 등이 많은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인데요.


위 부동산 명의신탁 사안은 상황과 그 유형에 따라 청구 목적물이 달라지며, 해당 사안 전체에 대한 권리관계 분석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짐을 알고 소송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효율적인 법률 조력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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