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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 부동산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직접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매매계약서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부동산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공인중개사 등 타인에 의존해 그 말만 믿고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부동산을 꼼꼼하게 살핀다는 것은 발품을 파는 일종이기도 합니다. 발품을 팔아 부동산의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후에는 서류상의 흠은 없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아파트와 같은 주택이나 상가가 아니고, 전 및 답이라면 공법상의 제약이 있는가 하는 사항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시, 군, 구청 민원실을 통해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가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전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하는지 검색해 보고, 또 용도지구는 제약사항이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관해 살펴본 결과 어떤 곳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이 매수하고 싶은 부동산이 결정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에 관해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취득세 등의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경우 주택을 사는 때, 6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취득세는 1%이고, 6억 초과에서 9억 이하는 2%, 9억 초과의 주택은 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더불어 매매로 인한 농지는 3%이며, 매매로 인한 그 외의 부동산은 4%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은 2.3%, 농지 이외의 부동산은 2.8%,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은 일반적으로 3.5%, 비영리 사업자는 2.8%, 원시취득이라고 하는 신축은 2.8%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위와 같은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의 중과세제도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별장,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과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의 취득은 중과세를 부담해 10%이상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과 관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취득세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살펴야 할 것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남양주, 인천광역시 등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전 살펴볼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물론 꼼꼼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만, 작성 전 살펴보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어야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보다는 관련한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부동산 법률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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