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부동산분쟁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30.

부동산분쟁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최근 부동산 거래 시 사용하는 계약서의 형태가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실거래 신고와 세무 및 등기 등 계약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거래가 다소 쉽게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거래관행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줄어든 전망이라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자 계약서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로 된 계약서 유통 및 보관비용 절감 등으로 사회 경제적, 부동산분쟁 예방 효과가 예상되며, 더욱이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전월세 정책지원과 주거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각종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떠한 유형이든지 계약서 쓸 때에는 주의 깊고 세심하게 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을 해도 성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등으로 작성해두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매매계약서는 등기이전을 할 때 구비서류로 필요에 의해 필히 작성해야 한다고 하지만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남겨두는 이유는 사전에 부동산분쟁의 소지를 방지하자는 의미가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예로 들자면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처음 만나는 그 사이가 좋거나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계약서를 대충 읽어보거나 읽어보지도 않고 자필 서명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부동산분쟁에 시발점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 자세한 사항을 기록한 부동산 계약서가 있다면 다소 해결이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할 당시에는 등하시 해고 계약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서로의 감정이 상해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아 이를 미리 방지하는 방법은 계약할 당시 세심하게 살펴 미흡한 사항은 계약서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동산 계약서는 좋은 관계가 지속될 때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  관계가 깨지고 나쁜 관계로 발전했다면 필히 있어야 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월세를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등 둘 사이에 부동산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소송이 들어간 경우 이러한 계약서가 반드시 증거제출로 필요할 것인데요.


이때 부동산 계약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부실하여 미흡한 상태라면 그 책임은 본인이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계약서는 처음에 만나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을 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고 서명 날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을 소홀히 한다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 방식으로 계약서 형태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시하게 생각하고 그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또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꼼꼼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당사자 합의하에 채워나가며,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을 부동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