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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성립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29.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행위 성립




보통 부동산에서의 사해행위는 민법 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은닉이나 손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한 취소소송의 특성상 채권자는 채무자 혹은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우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만 시효에 맞춰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오히려 선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의 경우 자신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몰랐다는 것을 밝히지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면 그에 맞는 각각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사해행위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채권자에게는 채권이 존재해야만 하며, 사해행위 즉,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요.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밖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제기해야만 사해행위가 성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법원의 입장은 단순히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까지 알아야 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한편,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사해행위에 대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여야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변제행위나 대물변제,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행위, 증여, 담보권설정, 어음발행행위 등 재산권을 목적에 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신분상 행위의 혼인이나 이혼, 입양, 상속포기 등은 취소할 수 없으며,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해행위 성립에 대한 내용과 이 취소소송을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사해행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사해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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