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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9.

각서의 유효성 이혼소송변호사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의 각서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는 주변에서 각서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빌린 돈을 갚겠다는 각서, 재산이나 자녀를 포기하겠다는 각서, 기업이나 나라 간의 양해각서 등 소소한 일부터 국가적인 일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부부 사이에 각서를 쓰는 경우가 보통 흔하게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결혼 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살면서 각서를 요구하거나 합의하곤 하는데요. 이혼소송 중에서는 종종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제출된 각서가 모두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일례로 여교사 A씨는 집 근처 한의원의 원장 B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친분은 둘을 사적으로 따로 만나는 사이로 발전시키게 되고, B씨의 처 A씨는 둘이 친하게 지낸다는 것을 알고 C씨를 찾아가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이 이어지자 C씨가 일하는 학교에 C씨가 남편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C씨는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자녀 2명을 둔 유부녀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B씨의 경우 C씨에게 옷을 사 입으라는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는 등 꾸준히 선물 공세를 펼쳤으며,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C씨를 찾아가 둘이 여행간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C씨는 결국 A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는 B씨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걸지도 않으며 만나지도 않겠다. 이를 어길 경우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게 됩니다.





하지만 각서를 쓴 후에도 둘 사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전화통화 내역에서 C씨의 이름을 발견했고, 격분한 A씨는 먼저 받기로 한 2천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소송과 함께 각서 내용을 어겼으니 약속대로 1억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사안을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비록 각서의 내용을 어기긴 하였지만 1억 원의 금액은 원천적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인지한 사실이며, 1심 재판부는 각서 자체는 손해의 배상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 각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만, 1억 원이라는 액수는 과다하므로 C씨는 A씨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각서 자체도 너무 포괄적인 사실을 명시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권이 모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2심 재판부에서는 C씨가 작성한 각서는 부정한 연락이나 만남에 한정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C씨가 부정한 연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2심의 결과는 최근 B씨의 상고였던 대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서 내용을 C씨가 부정한 행위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을 제한하는 정도를 넘어, 일체 연락이나 만남을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 한도에서는 C씨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가 된다며 각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각서를 작성할 때는 주의해야 할 것이 각서의 유효성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각서란 제재의 성격을 띠지만 그 제재의 범위가 정확해야 비로소 각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각서나 불이익이 없는 각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김채영 변호사와 같은 법률가를 통해 다소 명확하게 공증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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