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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25.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최근 바람을 피워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과거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965년 대법원에서는 부인 A씨가 불임이라는 이유로 첩을 들인 남편 B씨가 낸 이혼소송에서 B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의 판결은 혼인생활을 파탄 낸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남편의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유책주의를 채택한 최초 판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최초 유책주의 이혼 판결은 가부장주의가 존재했던 시절 축출이혼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일방적으로 내쫓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한 유책주의 원칙은 50년간 이혼제도의 근간으로써 유지되었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상황인 이혼소송에서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에 따른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를 변경할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이 공개변론 대상은 외도로 인해 15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는 남편 C씨가 부인인 D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인데, C씨는 D씨와 자녀 셋을 뒀지만 다른 여성 E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은 뒤 그 후부터는 D씨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회복되지 않을 혼인관계를 법적으로만 유지하는 것은 양측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단지 법적으로 밖에 남지 않은 혼인관계를 정리해 양측 모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파탄주의 이혼소송은 어쩌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유책 배우자에 대한 제재가 아닌 무책 배우자와 자녀 등에 관한 경제적 보호 등 구제적인 관점에서 이혼제도에 접근해야 할 것이며,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문제에서 이혼 청구권을 주되 법원이 재산 분할과 양육비 지급 등 무책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개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에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파탄주의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파탄주의를 도입한 나라는 이혼 후 부양 및 미성년자녀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 사례를 보면 바람피운 남편이 경제력을 가진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 등 경제력이 없는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혼인파탄 책임 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는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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