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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6.

이혼법률상담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




대부분 이혼법률상담에서 재산분할은 부부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 되는 대상의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 것은 이미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것인데요.


다만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필요한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과 배우자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 등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가능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에 관련해 이혼 당시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배우자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존 판례를 깨고 대법원에서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새로운 판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가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도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은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살펴보면 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눠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배우자 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혼 시 배우자가 연금 수급권자이어야 하고, 65세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할 것인데요. 이렇게 한 번 수급권을 얻었다면 배우자의 사정으로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이 소멸 및 정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배우자 연금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더욱이 다른 분할연금 수급권이나 퇴직연금 수급권 등이 생긴 경우 그 금액을 합해 지급하지만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이혼법률상담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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