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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7.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




해마다 많은 부부들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내용, 주택마련, 가전도구 살림살이 준비, 자동차 구입, 각종 지참금 등의 문제로 고부간 또는 양가 부모의 다툼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이혼율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감정에 치우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이라는 위기에 닥쳤을 때,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이혼을 생각한 쪽에서 경제문제에 대한 계산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미 끝내버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다소 원활한 협의에 의해 이혼할 수 없는 경우라면 꼼꼼하고 정확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요.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본인과 자녀의 교육 등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혼소송 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해 확실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의 경우 단순히 이혼 여부뿐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이혼을 하고 나서의 생활, 경제적 문제에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준비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부부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 청구와는 달리 결혼기간, 재산기여도에 따라 서로의 재산을 나누어 찾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이혼계약 공증을 한 경우라면 이혼재산분할은 크게 현금과 부동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협의이혼계약 공증을 해둔다면 만일 상대방이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소송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로 약속한 돈을 강제집행을 통해 받게 되는 효력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이혼계약 공증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민법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 위자료,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등과 관련한 협의이혼계약을 체결하며, 그 계약을 근거로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강제집행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협의이혼계약 공증증서가 작성되면 채권자의 경우 채무자가 공증증서상의 금전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금전채무로 약정할 경우 채무불이행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 등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경우와 같이 금전채무 이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위 협의이혼계약 공증증서를 근거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협의이혼계약 공증의 효력과 강제집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셨다면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가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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