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19.

혼인파탄주의 이혼소송변호사




머지않아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도 이혼 청구권을 인정할 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로 법원에서 그동안 고수하고 있었던 유책주의를 버리고 혼인파탄주의로 돌아설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몰리고 있는데요.


유책주의의 경우 부부 당사자 가운데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쪽에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면, 객관적으로 부부관계 등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 혼인파탄주의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주의의 필요성은 과거부터 대체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사들 중에서도 유책주의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보통 유책주의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맞지 않고, 엄밀히 말하자면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혼의 인정이 안 되는 사례에서도 유책주의에 도전하는 듯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논문에서는 유책주의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 맞는 주장이 아니기에 대부분 유책주의를 배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주의의 예를 들자면 남성이 애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기 싫은 결혼을 한 상황에서 유책주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저 여자랑은 못살겠다고 집을 나오고,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진다 하더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혼파탄주의에서는 남편에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파탄이 확실한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탄주의가 인정된다면 자기의 쪽이 잘못이 있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던 사람들이 이혼할 수 있게 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혼인파탄주의 인정으로 이혼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 것은 맞지만 이것이 이혼이 다소 쉬워진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로 30년 이상 따로 살았다면 누가 보아도 이혼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거생활이 얼마 안 된 경우 쉽게 이혼을 인정하지 않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파탄주의를 채택하면 담당 판사가 파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법원에서는 파탄의 인정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혼인파탄주의를 채택하면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액 등을 조금 더 높일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혼인파탄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주의를 택한다는 것은 이혼의 가능성을 보다 넓게 열어두는 것이지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또한 이혼의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홀로 소송 등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앞서 언급한 혼인파탄주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이혼법률에 대해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이혼소송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