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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 범위는 ?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12.

이혼소송변호사 외도의 범위는 ?




간통죄가 폐지된 이 시점에 직장 내에서만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정신적인 교류만 나눌 뿐 따로 만난다던지 육체적 관계까지 이어지지 않는 상황 등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법원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수위 높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다는 외도의 범위 관련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이 판례를 살펴보면 보험 판매를 부업으로 하고 있던 남편 A씨는 신혼 초부터 회식이나 고객 유치를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고객이라는 C씨와 함께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있는 모습을 아내 B씨는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남편 A씨는 C씨와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지만 그 후에도 A씨와 C씨는 서로를 자기라고 호칭하고 뽀뽀하고 놀자는 등의 문제 메시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 문자를 발견한 아내 B씨는 남편인 A씨를 추궁한 끝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외도의 범위로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며, 이 같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원고와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음에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A씨에게 있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시부모, 장인 또는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민법상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를 뜻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가 이처럼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신체적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 역시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외도의 범위적 증거는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혼사유의 행위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외도의 범위에 따른 여부는 위자료에만 상관되며 이혼재산분할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요. 최근 이혼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방에 대한 부양까지 감안해 법원이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변호사로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오늘 살펴본 외도의 범위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이혼을 떠나 내가 상대방과 나눈 단순한 정신적 교감이 배우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혼소송 등 이혼과 관련한 문제에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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