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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7.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몇 년 전부터 이혼소송 원인을 두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법에서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협의 이혼의 경우 사적자치에 따라 부부가 합의에 이르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판상 이혼이라 볼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 등 5가지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법원에 이혼소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판단하여 파탄주의 요소도 가미하고 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례로, 남편 A씨와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둔 주부 B씨는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시부모와의 갈등과 어려운 경제 형편 등으로 불화를 겪다 가출해 혼자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C씨를 만나 살림을 차리고 아들을 출산했으며, B씨는 어린 아들과 새로운 가정을 위해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결국 이혼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유책배우자 B씨의 이혼소송 청구라도 부부의 별거가 쌍방의 연령 및 동거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장기간에 이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혼소송으로 인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등 이혼소송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받아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는 A씨와의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7년 정도에 불과한 반면 B씨가 20년 넘게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낳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와의 기존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이혼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인 B씨와의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만 의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의 이혼소송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파기환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책주의는 상대방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 공격하고 비난하는데 온 힘을 쏟게 만들어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파탄주의 도입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의 경우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분할하고, 양육비 부담까지 지게 되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모두가 불행에 빠지게 된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들 가정을 지원해야하는 정부는 정부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에서도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겪고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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