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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혼전계약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7.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혼전계약 효력




최근 재혼 부부가 결혼 전 이혼을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혼전계약을 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자 배우자와 사별 후 만나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한 남편 A씨와 아내 B씨의 내용인데요.


A씨에게는 장애등급을 받은 아들 C군이 있었는데, 결혼 후 딸로부터 B씨가 C군에게 험담을 하고 겁을 주기도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후 C군은 손목을 그어 자살을 시도하거나 가출하여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했으며,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돼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상황이 이뤄지게 됩니다.





A씨는 이와 같이 C군의 상태가 나빠진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갈등이 깊어진 두 사람은 재혼 10년 만에 서로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게 됩니다. 이에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B씨의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여, A씨는 B씨에게 이혼재산분할로 8,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게 됩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고 보고 이혼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 경위, 나이, 직업,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시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향후 간섭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혼전계약을 했더라도, 혼인이 해소되기 전 미리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효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재혼하는 부부가 이혼에 대비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아예 못하게 하는 혼전계약의 효력은 무효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상 사전에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혼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을 체결 하더라도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재산약정을 체결할 때 혼인 전에 각자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의 범위를 다소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도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하면서 이혼 시 서로의 재산분할 비율을 합리적인 선에서 약정한다면 법원도 그 내용을 완전히 묵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부재산약정은 결혼하려는 예비부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 및 그 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 전에 미리 계약을 해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은 자유롭게 서로가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부부 평등의 원칙 및 민법의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이 가능하고, 결혼 전 혼전계약이나 이혼시의 재산에 대해서는 약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이전에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만 하는데요.


사실 꼭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부부 각자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분쟁의 대응책으로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자와 상담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정등기를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등 이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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