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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황혼이혼의 원인과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13.

황혼이혼의 원인과 재산분할시 기여도 산정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 이혼을 하게 되는 황혼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라던지 아이의 양육,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혼을 차마 할 수 없고 참아왔던 아내가 자녀가 성장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잡히게 되자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남편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이제는 참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많아 이는 황혼이혼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황혼이혼은 보통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야 할 시기에 이뤄집니다. 





자녀를 양육할 동안에는 서로의 불만을 크게 키우지 않고 참고 지내다가 양육의무를 벗어난 시점에 그 동안 참아왔던 문제들이 비로소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황혼이혼의 원인에 따른 사례를 살펴보면 부부의 한쪽이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참고 삭여왔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런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이혼의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부부 사이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없으면 재판부에서 이혼판결을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이혼의 중요한 사유로 보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부부의 일방이 오랜 혼인생활 동안 자신의 의사를 참고 순종하기만 해야 하는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혼 사유가 없다고도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 부모로서의 의무가 해소되었다면 부부 관계의 해소는 좀 더 유연하게 고려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이런 황혼이혼의 원인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혼 자체보다 재산이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재혼을 고려하지 않는 나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적상 부부로 남아 있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한쪽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뤄지게 됩니다.





황혼이혼은 이혼의 시점이 늦은 만큼 재산분할이 되는 규모가 상당하게 나타납니다. 몇 십 년간을 서로가 쌓아 온 공동재산으로 황혼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치열한 분쟁이 예상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소 복잡하게 나타나는 기여도의 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의 원인에 따른 부부의 재산 형성 기여도는 우선 장시간 다양한 형태로 쌓아 오른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각 종류별로 계산해야 하는 쟁점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의 경우 부부 공동 재산에서 기여한 분야가 직접 소득, 재산 관리와 증식 및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기여, 남편의 생활 관리를 통한 남편의 직장 근속 기여 등을 모두 행했을 때엔 당연히 기여도 측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혼이혼의 원인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산정에 필요한 변수들이 혼인기간이 짧았을 때 보다 황혼이혼을 하게 될 때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여도가 미치는 재산의 폭이나 종류 등이 많아지고, 부부사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상대 배우자의 것이나 실질적인 기여도가 있는 실질 공동형성 재산, 특유재산 등에서의 기여도 인정 폭도 더 넓고 복잡해지는 난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퇴직금이나 연금에 있어서도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소 어렵게 나타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당사자 끼리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합의가 도출되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경험이 많은 김채영 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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