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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협의이혼절차 이혼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3.

협의이혼절차 이혼변호사




얼마전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신 A씨의 이혼 조정 신청 소식과 더불어 이혼철회 소식이 연달아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의 부부의 경우 서로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감정싸움이 깊어져 이혼조정을 신청했지만 오해가 풀리게 되면서 이혼조정신청에 따른 이혼철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이혼변호사는 이혼이 철회가 가능한 사실에서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한다고 이혼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절차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 신청서제출,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지정, 자녀 양육 및 친권 협의, 숙려기간 경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 출석, 이혼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부부 양쪽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이 때 한쪽만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부 한쪽이 수감자나 재외국민인 경우 한쪽만 출석할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 가운데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을 정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의사확인기일은 부부에게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을 판사가 확인해주는 날을 말하며, 이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자녀의 양육과 재산문제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있는 부부는 확인기일 한 달 전까지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데요.





앞서 이혼변호사가 언급한 숙려기간동안 친권자결정,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재산분할, 면접교섭권 행사 등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협의이혼절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합의가 되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실 자녀문제 합의는 협의이혼절차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친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자녀 문제를 법원에 맡기기 보단 자녀를 위해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가 우선일 것을 인지해야겠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고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확인서 1통씩 교부하게 되며, 이 확인서를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시,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에서 확인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데요.


만일 마음이 바뀌어 이혼할 뜻이 없어진 경우 부부 한 쪽이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철회서를 제출하면 이혼 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말한 이 부분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이혼을 철회할 수 없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큰 차이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재산분할의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이혼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마찬가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상대에게 결혼 파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청구가 재산분할청구보다 어려운 절차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살펴본 협의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재산문제까지 깔끔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겠지만 합의가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도 홀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관련해 법률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혼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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