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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명시제도 이혼법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3.

재산명시제도 이혼법변호사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법변호사가 본 재산명시제도의 경우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재산명시제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할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제도에 따른 대상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법변호사는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제도에 따른 대상자로 하여금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재산명시 대상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취소, 및 재산명시제도를 각하합니다.





이러한 재산명시제도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포함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혼법변호사는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가구, 침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을 제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한 재산명시제도에 따른 재산목록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및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사항도 적어야하며, 이 경우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정법원에서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참고자료의 제출도 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발생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는데요.


앞서 이혼법변호사가 언급한 재산명시제도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시 필요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그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혼법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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