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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8.

이혼후 재산분할 배우자 은닉재산




누구보다 사이가 좋았던 부부도 이혼을 막상 겪게 되면 어떻게든 자신의 재산을 덜 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후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할 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면 배우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청구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를 떼어 보니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자신도 모르게 큰 시누이에게 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사안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씨의 경우 결혼생활 15년 동안 마련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가 시누이에게 넘어간 상태로 이혼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실제로 A씨의 경우 남편이 시누이 명의로 넘긴 매매를 취소하고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돌린 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소 번거로운 절차인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도 따로 낼 필요 없이 이혼소송과 더불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만 처분 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1년, 처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이혼후 재산분할을 피할 은닉재산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진정 양도한 것이라면 양도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대금을 재산분할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부모 및 형제 등 가까운 가족, 친지에게 매도한 경우 이혼후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인 은닉재산으로 보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며 재산을 처분한 측이 진정 매매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증명에서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혼후 재산분할 소송에 있어서는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는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일방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기초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배우자 은닉재산을 찾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상대방의 재산목록제출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이혼후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된 사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이혼후 재산분할을 대비한 배우자 은닉재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재판 전 미리 상대방 명의의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를 알아놓는다거나 본인이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일은 일반인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복잡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준비과정에서 이혼과 관련한 법률과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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