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by 김채영변호사 2015. 6. 12.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재건축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송 상대방의 조합원 여부에 따라 소송의 자격이나 제기 기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송 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부 동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의 조합 설립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비하여 당초 결의를 보완하는 취지의 새로운 재건축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토지 등 소유자들이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돼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한 사안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앞서 재건축변호사가 언급한 대법원의 입장은 당초 재건축 결의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서 당초 결의를 대체하기 위한 조합 설립 변경 결의에 해당하며, 조합이 그 결의에 따라 처음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할 때와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 설립 변경인가 신청을 하여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조합 설립인가 처분은 실효된다고 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조합 설립 변경인가 처분만이 존속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은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재건축 결의가 당초의 재건축 결의를 보완하는 차원인지, 대체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합원 지위상실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완적 재결의 인지 대체적 재결의 인지의 여부는 관련 판례의 구체적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판단해야 추후 있을 분쟁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변호사는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섣불리 지위 상실된 것으로 보고 매도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분양 신청 기회까지 부여한 후 매도 청구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조합원 지위에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매도청구소송과 관련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에 대해 법률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재건축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