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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9.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재건축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그 시장의 여건상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나서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적법할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먼저 임기 만료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종전 직무를 그에게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직무수행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만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업무수행권은 다소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 혹은 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지만,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대법원은 임기 만료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행위가 그 업무수행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 여부에 달렸다고 본 것입니다.


한편, 재건축과 관련해 임기 만료된 조합장은 통상의 업무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까지 하면 선정 무효 소송 등으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 수 있다는 목소리와 임기 만료된 조합장도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 만료된 조합장도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견해의 근거로는 정관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및 해지가 가능한 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표준정관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점, 하급심에서 법원이 선임한 경우가 아닌 일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인 때 대행 대상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점 등을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합장이 임기만료 상태가 된 것은 통상적으로 재건축 시장이 장기 침체된 결과인 점과 시공사 선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점,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선출을 순서상 먼저 결의한 후 선출된 조합장이 시공사 선정을 주도하게 되면 하자가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임기 만료된 조합장도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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