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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1.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



정부가 내 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이 도심권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택시장의 트렌드도 도심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추세는 더욱 도드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를 살펴보면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납무의무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이 해산된 경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재건축부담금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등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려해서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에 한하며,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의 승계, 연대납부의무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 등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부과기간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분쟁의 요소는 다양한 관점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한 법률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이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 혼자서 관련 법령을 모두 숙지하기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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