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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9.

이혼재산분할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실 이혼재산분할 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민법에서는 부부 일방의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해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는 않고있는데요. 관련 증거들을 통해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그 대가를 부담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혼재산분할 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이 존재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이 상대방에게 주어졌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혼재산분할시 반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행할 수 있고, 그 이득액의 산정에 대해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수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방법원 판결도 존재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은 물론 혼인 중 공동생활을 위해 취득한 주택, 가재도구를 비롯해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나 장신구, 의류 등은 특유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 기여가 인정된다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소유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인데요.


그 입증에 있어서는 명의가 아닌자, 상대방이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소유권 등기가 된 경우 소유권자로 추정 받기 때문에,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는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률적인 내용도 파악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에 법률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등으로 부터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받고 소송 등을 준비하는 것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을 정당하게 찾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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