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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조정신청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31.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조정신청




이혼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자는 자신의 혼인 생활에서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지치고 견딜 수 없어졌을 경우 변호사 등을 선임하거나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혼상담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혼소송 제기 후 생각보다 소송이 장기간 길어지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사적인 부분이 노출되면서 소송 중 상대방과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그 문제가 더욱 커지곤 하는데요.


오늘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 볼 이혼조정신청은 이혼소송에 준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위 재판상 이혼과는 큰 차이점이 대두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은 법원을 통해 승소 혹은 패소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혼조정신청은 이혼 협의에 이르러 이를 인정해달라거나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조정위원으로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실제로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우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고 조정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가사소송법에서 이러한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진행하며, 만약 이혼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사소송법에서는 일부 경우에 대해 이혼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 과정이 진행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 소환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성립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앞서 이혼상담변호사가 언급한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혼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시 갖춰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1통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미셩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각각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담긴 서류를 신청서와 첨부해 제출하면 이혼조정신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각 가정마다의 생활사정이나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도록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른 가정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면 조정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 후 진술하게 되며,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혼상담변호사는 만약 이 이혼조정기간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게 되고 그 새로운 기일이나 그 후 기간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이혼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이혼조정신청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혼인이 해소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혼조정신청이 성립되게 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등에 이혼신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오늘 살펴 본 이혼조정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혼에 대해서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어진다면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 보다는 관련한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 등의 이혼상담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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