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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국제이혼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15.

이혼법률상담 국제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가족형태가 깨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과 근로인력 부족 및 개방화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해마다 국제결혼이 늘고 있으며 5년 뒤에는 외국인 국내 상주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국제결혼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실정에 덩달아 국제이혼소송도 늘고 있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제결혼은 언어나 문화, 가치관 등이 서로 달라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적이 다른 배우자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국제이혼소송 가운데 이혼법률상담의 일례로 한국인 여성 A씨는 유학 중 현지 남성과 결혼을 하고, 1년 뒤 독일인 남편과 함께 귀국한 이후 한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했으며, 두 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하지만 순탄했던 부부 사이는 한국생활 10년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요.


독일계 기업으로 이직한 남편이 본국으로 혼자 돌아간 뒤 동거녀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혼파탄의 잘잘못을 묻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독일 법원은 이혼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부인이 요구한 위자료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에 부인 A씨는 독일 항소심 대신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는데요. 독일과 달리 국내법은 결혼파탄의 책임을 묻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혼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며 부인에게 5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외국 판결과는 별도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를 우리나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중 스페인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한국 여성의 위자료 요구 소송을 받아들이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국제이혼소송 사례처럼 국제 결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특히 부부의 국적이 다르거나 거주지가 다를 경우 소송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 부부가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나라 법이 적용되며, 국적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다면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국적도 살고 있는 나라도 다른 경우라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어떠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이혼법률상담 등을 통해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외국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으로 이혼판결을 받는 경우라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문으로 한국에서 이혼신고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 이혼판결등본이나 확정증명서, 번역문 등을 첨부하고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가출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 등에는 국제이혼소송 중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에 홀로 국제이혼소송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변호사 등의 법률적 이혼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김채영 변호사와 같은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와 해결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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