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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24.

재판이혼절차 이혼법률상담




최근 이혼에 대한 다양한 분쟁이 불거지면서 원만한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보다 재판에 따른 이혼을 하는 부부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등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은 이뤄지는 그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에 따른 조정의 경우 소송과 달리 자유롭게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재판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보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서는 부부를 소환할 수 없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이혼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절차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이혼 당사자를 소환할 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섭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등과 같은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재판이혼절차에 따른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법원의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 신문을 통해 판결을 선고받는 절차로 진행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진행 된 이혼소송의 판결에 대해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소승소판결의 경우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게 되는데요. 만약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원소패소판결이 확정된다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음에 대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재판이혼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나 상고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재판이혼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적법하게 재판이혼절차를 밟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앞서 살펴본 재판이혼절차에 대새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재판이혼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이혼법률상담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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