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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친권자지정 이혼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

친권자지정 이혼분쟁변호사




친권의 경우 그 내용상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의무나 자녀의 법률행위대리를 비롯한 재산관리를 할 권리 의무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체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혼인관계가 이혼이나 혼인취소 등에 의해 해소되는 경우라면 친권자지정 등 위 두 가지의 권리의무를 분리하여 그 귀속이나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나 이익 및 부모 양쪽 애정의 만족, 원만한 친족관계의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분쟁변호사가 본 친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권과 재산관리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친권자지정 등의 사항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하여 아버지를 친권자,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한 경우 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거소지정,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사람에 대한 인도청구,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친권의 내용 중 이와 배치되는 권한은 제한되고, 친권자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 이외의 친권의 내용은 아버지가 행사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법정대리권이나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친권자인 아버지만이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혼분쟁변호사는 부모와 자녀 사이 상속권, 부양의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속하며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혼인할 때라면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친권자지정 및 양육사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해 이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혼시 친권자지정 등과 관련한 사항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진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 지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혼분쟁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 신청 시 양육자의 결정이나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뒤에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지정에 따라 친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 및 의무는 앞서 이혼분쟁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및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혹은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 친권자는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을 갖게 되며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지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양육권이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양육하며 교양할 권리를 가지는 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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