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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무효소송 이혼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7.

이혼무효소송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등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종종 이혼변호사는 이혼무효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은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거나 불일치 하면 이혼무효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혼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혼무효소송은 항상 협의이혼의 무효만을 말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혼무효사유에 합당한 것이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데요. 우선 앞서 언급한 협의이혼은 부부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며 이혼신고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혼신고가 없다면 외관상 이혼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협의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부부가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되곤 합니다.





그 밖의 이혼변호사는 이혼무효소송 사유를 보면 부부일방이나 쌍방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 의해 이혼신고가 되었을 때,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 외국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됨으로 인해 이혼판결이 났을 때, 이혼신고가 수리되기도 전에 부부 일방이나 쌍방이 이혼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이혼신고가 수리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심신상실자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 이혼무효소송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부부 당사자간의 목적이 있어 합의해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이후 이혼무효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무효소송의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데요.


위 두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며,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등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이혼무효소송과 관련하여 이혼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춰,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라고 명시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명시했고 이에 따라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 판단한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혼변호사가 언급한 사안에 따라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이혼무효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다양한 분쟁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법률적인 사항은 명확하게 숙지하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가진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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