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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5.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하게 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 모두가 분할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 쌍방의 협력은 직업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도모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가사노동과 양육 등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과거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한 공무원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공무원의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에서는 퇴직금 재산분할과 같은 장래 퇴직으로 받는 급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그 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 역시도 얼마나 생존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그간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며, 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퇴직급여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 원칙에 따라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입니다.





즉,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그동안의 견해를 변경하고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판시한 내용으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볼 수 있었던 대법원 견해의 변경은 19년만에 바뀌게 된 것으로,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퇴직금 및 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혼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에 따른 비율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당사자의 직업과 업무내용, 가사 및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방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 여부에 대해 변경된 위의 판결 이후 대법원의 판결들을 살펴보면 퇴직연급을 재산분할 하면서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그 분할의 비율을 최대 50%까지 정도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은 점점 더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의 여부처럼 어려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에 있어 작성하게 되는 청구 취지 역시 매우 신중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위 퇴직연금 수급권과 장래 수급 퇴직금에 대한 판례에서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러워지고 있는데, 특히 이혼 재산분할시 작성하는 청구 취지 등은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야만 재산분할에 대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이는 김채영변호사와 같은 이혼에 대한 법적인 조력가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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