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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11.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




최근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 대해 속이고 결혼했다면 이는 사기결혼으로 혼인취소신고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한 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가 교제해 오던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교제하는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자신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등으로 소개를 했지만 그 후 A씨는 B씨로부터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혼인 이전에 다른 여자와 상당 기간 동안 동거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속아서 결혼한 사기결혼이라며 혼인취소신고 및 청구소송을 냈으며, 이 소송에서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혼인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기에 앞서 자신의 학력이나 직업 등에 관해 원고를 기만한 것이며, 속인 내용들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사기결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거짓된 사실들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결국 민법의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혼인취소신고는 사기결혼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혼인, 근친혼, 중혼 등의 사유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혼인취소신고는 법원에서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어 혼인취소의 사실을 시,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말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연령을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혼취소신고 및 청구하지 못합니다.


혼인취소신고 중 중혼인 경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시효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사기결혼으로 인해 혼인취소에 이른 사례에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혼인취소신고는 혼인취소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혼인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결혼 등 혼인취소신고 사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김채영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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