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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법률상담 혼전계약서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7.

이혼법률상담 혼전계약서




최근 급증하는 이혼율에 따라 이혼한 뒤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관련한 분쟁들을 우려하여 혼전계약서를 쓰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혼법률상담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결혼을 꼭 계약 관계로 봐야 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도 외국 스타들이나 일부 재벌가에 한정되어졌던 혼전계약서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부분 누그러졌다고 봐도 무방한 사항입니다.


이혼법률상담에 따른 혼전계약서의 경우 그 내용은 제한이 없어 부부가 원만한 협의하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추후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을 가해야하는 부분인데요. 혼전계약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혼법률상담 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청구권 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등의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어, 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혼전계약서에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전계약서에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부부재산약정을 기재할 때에 당사자들이 혼인 전 각자 보유하고 있던 특유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재산에 대한 관리권도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한다면 법원도 이러한 혼전계약서의 이혼재산분할과 관련한 존재 및 내용을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법률상담 변호사는 혼전계약서에 혼인 중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약정도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무에 관한 규정 역시 혼인 생활 중 부부의 재산에 관련한 약정으로 부부재산 약정 내용으로 혼전계약서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어떠한 형태의 채무를 지는 경우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 등을 넘는 채무일 경우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부부재산약정으로 등기하여 제3자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혼전계약서 조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혼전계약서와 관련한 이혼법률상담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작성까지는 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이 나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혼전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이혼법률상담 건수에 비해,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는 한국적의 문화에서는 아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루에도 몇 백쌍의 부부가 갈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에 대한 이혼재산분할 건이나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문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법률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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