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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의 성립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15.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의 성립




실제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국내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서는 간통죄를 적용토록하여 처벌하도록 규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유명인사나 연예인 등의 간통죄에 대한 소식들이 종종 전해지고 있지만 그 사실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희박해지면서 간통죄의 무용론이 다시금 대두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최근 법조계의 흐름을 살펴보면 현재 간통죄의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라는 사항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간통죄의 폐지를 두고 그 성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는 주장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 비밀의 침해를 우려하는 주장이 서로 대립되어 왔습니다.





형법에서는 간통죄의 성립이 이뤄져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그와 상간한 자도 같이 처벌한다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네 차례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으며, 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통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간통죄의 성립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간통죄의 성립이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부부 등과 같은 경우 이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간통을 한 사람은 자신이나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만 간통죄의 성립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즉, 간통한 일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속인 경우 간통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존재해야만 간통죄의 성립이 이뤄져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그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성범죄의 관련한 친고죄가 폐지 되면서 간통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통죄 고소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는 이혼이 발생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할 수 있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간통죄는 현재 국내의 건전한 성 문화 정착과 더불어 결혼 제도의 존치를 위한다는 취지로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앞서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간통죄의 성립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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