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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명시신청 제도 이혼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20.

재산명시신청 제도 이혼소송변호사




실제로 그 사건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제도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명시신청 제도는 상당한 제출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이혼소송변호사는 당사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 그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이 재산명시신청 제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그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이 때, 재산명시 대상자가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이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데요.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로 하여금 송달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명령을 취소, 및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각하하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는 이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할 재산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 뿐만 아니라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살고 있는 친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가구, 침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을 제외하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따른 재산목록은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목록은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 중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및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참고자료의 제출도 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발생하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을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심판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재산분할 청구 사건 시 필요할 수 있는 재산명시신청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나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그 법률적인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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