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특유재산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5. 1. 7.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부부의 특유재산 등




작년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퇴직금 및 연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의 향방이 결정된 사항을 접한 바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장래에 받게 되는 퇴직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산정이 어려워 퇴직연금에 대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퇴직연금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판결을 살펴보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이혼 전 이미 일방 배우자가 퇴직한 경우와 비교하여 공평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내용은 대법원의 판결에서 그 대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먼저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사항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그 공동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더불어 부부의 협력은 맞벌이 뿐만 아니라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밖의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부부의 특유재산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등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부부의 특유재산이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인데요. 다만 다른 일방이 그 부부의 특유재산 유지나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증가분에 대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빚이 있는 경우 이 빚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 따른 빚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빚이라면 이는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더불어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과정에서 빚을 안게 된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진행할 경우 그 빚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부부의 특유재산 등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사항임에 틀림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시에는 그 감정이 격해지거나 너무 정신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이러한 사항에 관련한 내용들을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때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되거나 법률적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와 같은 법적인 조력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이혼시 재산분할 등 이혼에 대해 더 좋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